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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0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교차로의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입도로 상을 F아파트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마트 CCTV 영상자료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I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행위 중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