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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 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0 피고 인은 당시 D으로부터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1,000만 원의 반환요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2010년 6월 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부기하였다.

반면 차용인으로 기재된 E은 피고인의 일을 봐주던 직원 또는 운전기사로서, 피해자와 차용 당일에 처음 만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 한 E은 당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없어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E 명의로 송금 받은 1,000만 원은 곧바로 D의 딸인 I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송금계좌 명의 인인 E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전소비 대차에 따른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0 피고 인은 E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이전에 빌린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현금 보관 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0 앞서 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명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