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2:0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 지하철 7호 선 면목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면목 역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13 세) 의 친구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이라며 돌려주지 않았고, 이 모습을 본 피해 자가 항의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친구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