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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3329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0,752,346원 및 그 중 26...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는 F와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3. 6. 21.경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주채무자인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4. 11. 24.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보증인 대출기한 1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소액신용대출 9,810,155 43,855,672 E 2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소액신용대출 17,044,565 70,041,954 E 합계 26,854,720 113,897,626

나. F는 2004. 8. 5.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A과 아들인 피고 B, C가 있었는데, 피고 B, C는 망 F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E은 2013. 1. 5.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과 자녀들인 G, H, I, J이 있었는데, 자녀들 전부의 상속포기로 피고 D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한편 피고 D은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0,752,346원 및 그 중 26,854,720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A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분에 따른 60,322,434원(140,752,346원×3/7) 및 그 중 11,509,166원(26,854,720원×3/7)에 대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