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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스포츠센터 여탕 내 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2부로 계산하여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 여탕 내에서 좌욕과 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 임대료 350만 원은 물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주로서 월 700만 원 이상의 계 불입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3. 11. 2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29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20.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갚고 이자는 그 때 알아서 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 2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2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그 때 알아서 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 더 이상 적자를 면치 못하여 위 매점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의 계 불입금도 제대로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