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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10960 (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1. 14. 23:5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반말을 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B은 그곳 테이블에 있는 된장찌개 그릇을 뒤엎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CCTV 열람 및 분석에 대한 내사)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