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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1 2013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다인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왕서방반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