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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0 2017고단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솔밭 야적장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염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G, 107호에서 H 이라는 상호의 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4.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B로부터 유해 화학물질인 염산( 염화수소를 약 35% 함유한 혼합물) 합계 471,320kg 을 매수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솔밭 야적장에서 보관하면서, 같은 해 11. 14. 경 김양식업자인 I에게 염산 약 94.4kg를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J 일대 김양식업자들에게 염산 합계 약 444,980kg 을 판매하고, 2016. 12. 20. 경 위 야적장에서 김양식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염산 약 26,340kg를 보관하여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을 하였다.

나. 수산자원 관리법 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솔밭 야적장에서 염산 약 94.4kg 을 김양식업자인 I에게 판매하여 그 무렵 위 I이 K에 있는 L 앞 바닷가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J 일대에 김양식업자들에게 합계 약 444,980kg 상 당의 염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김양식업자들이 어구 및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