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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30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8: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 업주 D, 종업원 E를 비롯한 손님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내 말을 들어라, 씨발 새끼야 내 말을 쳐들어라, 씨발 새끼들 좆도 아닌 새끼들, 니들이 뭐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