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180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 토지 면적,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이천시 토지분할 허가기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에게 배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