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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8가단4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남 구례군 D 대 1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토지인 E 대 439.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1984. 8. 23. F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인접토지는 G 등을 거쳐 2016. 7.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원고가 매도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피고 명의로 마쳐졌고,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7.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2010다75044, 7505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