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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5100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91,78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한 2019. 7. 22.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제출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