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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199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196,94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9.부터 200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