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단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을 보여준 다음, 같은 달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위 D 의류 판매점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새롭게 매장을 오픈하려는데 준비 자금과 기존 매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지금 D 매장을 내놓았으니 3개월 정도 돈을 쓰고 매장이 팔리면 변제하겠다. 담보로 위 D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고,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동업계약에 따라 지분 4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상계 처리되었고, 2016. 10. 28.경부터 F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3개월 뒤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선이자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인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최고서(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수사보고(참고인 F의 유선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