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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5. 0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병점 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