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31 2017고단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1:27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 세) 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