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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4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4.부터 2014. 6. 2.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56㎡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씽크대 1대, 가스레인지 7개, 정수기 1개, 에어컨 2대, 탁자 10개, 의자 40개 등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김치두루치기, 찌개 등 조리음식을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