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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1.07 2019노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웹사이트 제작비용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B, C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