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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금강제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북항고가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따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레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레이 차량의 파편을 반대방향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레이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차량을 그 타이어가 터지게 하여 수리비 42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