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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534273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4,309원 및 그 중 3,3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