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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8구단103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2016. 7. 15.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LED 기판 생산 공장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전체적인 생산 공정의 확인,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는 2017. 7. 28. 06:00경 자택에서 취침 중 흉통을 느껴 D병원에서 스텐트시술을 받은 후 E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8. 3. 18:00경 급성심근경색, 심정지로 인한 심장성 쇼크,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일의 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별도의 휴게실도 갖추지 못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거의 앉아 있지 못하고 제때에 식사도 할 수 없으며 인력도 부족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고, 급성심근경색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직전인 2017. 7. 8.에는 우측 무릎에 골절상을 입어 2주 정도 입원한 후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출근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로 인한 극도의 긴장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