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부터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 6....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7건 합계 116,930,5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 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 원) 체납액 (단위 원) 납세의무 성립일 관할 1 부가가치세 2013. 2기 2014.12.31. 4,320,180 2,733,060 2013.12.31. 종로 2 부가가치세 2014. 2기 2015.05.11. 5,832,070 6,615,700 2014.10.25. 종로 3 부가가치세 2014. 2기 2015.05.11. 4,920,380 5,127,030 2014.12.31. 종로 4 양도소득세 2015년 2015.06.30. 43,421,190 48,371,170 2015.02.28. 삼성 5 부가가치세 2015. 1기 2015.06.30. 790,910 814,630 2015.02.28. 남대문 6 부가가치세 2015. 1기 2015.07.22 5,319,470 5,925,860 2015.04.25. 종로 7 양도소득세 2015년 2015.08.31 43,434,050 47,343,070 2015.02.28. 삼성 합 계 116,930,520
나. 피고 A는 2015. 5. 19.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6,65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1부터 12, 14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5. 19. 접수 제7789호로, 이 사건 1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5. 5. 20. 접수 제782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조카인 피고 B은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1부터 12, 1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2. 매매대금을 6,71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6. 15. 접수 제9359호로, 이 사건 1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