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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78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0:4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2세) 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개가 큰소리로 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개를 향하여 주변에 있던 화분을 던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