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F은 김해시 G 외 1 필지 상에 축사를 짓고 있는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위 축사를 짓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각자의 경운기, 트렉터를 이용하여 축사를 짓기 위한 공사 차량이 오가는 농로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4. 16:00 경 김해시 G 인근 농로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인 경운기를 농로에 주차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소유인 트렉터를 농로 양 끝에 주차하여 길을 막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 설 차량인 펌프 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위 농로를 불통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김해 시청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축사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김해 시청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이 있었음에도 고소인이 축사공사를 강행하여 피고인들은 축사공사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타 설 펌프 카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