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1:55경 업무로써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정문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동락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5,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 당시),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