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2 2019고정18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에 등록된 B(2.76톤, 가솔린 300마력)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06:0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연홍도 북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허가받지 않은 통발어구 10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