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I 대 544㎡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6, 17, 3, 4, 5, 6, 18, 14, 15, 16의 각...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부산 사상구 J 대 1,878㎡는 ① 2007. 8. 20. J 대 1,678㎡와 K 대 200㎡로, 위 J 대지는 다시 ② 2014. 8. 1. J 대 220.7㎡, L 대 791.6㎡ 및 I 대 665.7㎡로, 이어 위 I 대지는 ③ 2016. 2. 16. I 대 54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M 대 121.7㎡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0. 6. 12. N으로부터 분할전 부산 사상구 J 대 1,878㎡ 중 6120/56810 지분에 관하여 2000.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 15. O으로부터 위 J 대 1,678㎡ 중 760/56810 지분에 관하여 2013.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그 중 6880/568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그 지분권자들이 특정 부분을 전적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원고 및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주문 기재 ‘가’ 부분을 주택의 부지로 전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주문 기재 ‘가’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1. 14. 피고 C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E, F, G, H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B, C, D에 대하여 :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중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 해소를 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