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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3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 D에서 원룸 신축공사 중 전기 인입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자 안전보건업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30.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전주 상단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전선연결 작업을 할 때 I자걸이와 U자걸이 공용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I자걸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선연결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가 실족하여 약 6m 아래 도로로 추락하여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0. 30. 17:00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대표자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