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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1. 선고 2018고합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8고합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대헌(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해외에서 발행된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회사는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 한도 내에서 사전거래승인을 하면서 계좌지급정지 (Holding)를 하는데 일정기간(5~7일)이 지나도록 카드가맹점에서 카드회사로 대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회사의 명의로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제3자를 미국으로 보내어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게 한 후, 사실 허위 카드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위 허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국내 카드회사로부터 ARS 전화로 사전거래승인 1)을 받아 허위의 매출전포를 작성하고, 바로 위 카드회사에 위 매출전표를 접수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가 해 제되기를 기다려 다시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사전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거래승인을 받아 수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한 번에 카드회사에 위 매출전표들을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고, 카드 사용 대금을 해외 계좌에 예치된 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카드사용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경 본건 범행에 사용할 해외 체크카드 및 국내 가맹점 사업자등록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E은 2015. 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등에 사무실을 두고, G.H·I·J·K·L·M·N이라는 상호로 각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O, P, Q, R, S, T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JPMorgan Chase Bank), 씨티은행(Citi Bank)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게 하고, F는 위 체크카드 정보 및 카드가맹점의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등 국내 카드회사에 전화를 하여 ARS전화로 사전거래승인 번호를 받아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후 국내 카드회사에 위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위 E에게 지급하고, D는 해외카드발급, 해외카드회원 모집, 가맹점 가입을 위한 명의 대여자 모집, 현금 인출책 감시 등을 하기로 하여 U, V, W, X으로부터 명의대여 서류를 제공받고, O, P, Q, R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해외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 E, F,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2), 비씨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18.경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가 관리하는 계좌로 카드대금 명목으로 418회에 걸쳐 합계 1,728,558,450원(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149,870,850원,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6,303,600원,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72,3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O, P, W, Q,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ARS 승인내역, 이메일, 각 가맹점 가입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여권 및 해외카드 사본, 각 매출전표, 각 IC카드 단말기 설치 확인서, 각 승인내역, 각 확약서, 매출집계표, 각 가맹점 결제계좌 변경, 부정승인내역(부도접수내역), 가맹점 대금지급 내역, 각 비정상 매출표 접수확인서, 해외카드 사본, 각 대금지급내역, 각 승인 및 대금지급내역, 각 가맹점 실사표, 범죄일자순 해외카드 총 승인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인 · 지급 부도금액 통합내역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첨부자료, F 글씨체

1. 내사보고(국내 카드사 가맹점 가입 신청 및 IC카드 단말기 설치사항, 가맹점 지정결 제계좌에 관한 사항, 해외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가맹점 가입신청시 기재한 전화번호와 해외카드 ARS 승인요청시 인입된 전화번호 특정 및 분석, 가맹점주 및 관련 임원들 관계 분석, 해외카드별 사용된 가맹점 및 승인된 매출금액, 국내 카드사에 접수된 수기 매출전표 분석, 해외카드 명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내 카드사별 대금지급내역 특정, 대금을 편취한 가맹점 결제계좌 특정, 가맹점 J. H 대금지급 결제계좌 및 내역, ARS 승인요청 위치 및 가맹점 위치 대조 분석, ARS 승인요청시 사용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분석, 해외카드 ARS 허위매출 대금편취 가맹점 결제계좌 자금분석, 해외카드 ARS 허위매출대금 인출책 특정, 해외카드 ARS 거래승인 허위매출 대금편취사건 총책 특정, 국내 카드사별 실질적 피해금액 특정, 각 가맹점 소재탐문, AF 명의 금융계좌의 KB체크카드 사용자 특정, 해외카드 허위매출전표 작성책 특정, 노숙자 등 유령법인 가맹점개설 명의대여자 모집책 특정), 수사보고(자금 세탁계좌인 주식회사 AF 계좌 등 분석보고, 범행설계자, 명의대여 모집책 등에 관한 자금추적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죄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실체가 없는 회사의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해외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판시 사기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이 취소되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합계 약 17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금액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11. 18.경부터 2016. 7. 4.경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15. 7. 8.부터 2016. 3. 8.까지 판시 사기죄로 체포·구속되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공소장 기재 '사건거래승인'은 '사전거래승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농협카드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 370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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