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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단273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장사를 할 때 운행하는 C 타우너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위 C 타우너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부터 2013. 10. 8. 1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C 타우너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쁜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