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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2:05경 구미시 상모동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원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과 2014에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판시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타고다닌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가볍고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기한 사고도 없었던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