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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83651

유치권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C은 2010. 7. 20.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D 내지 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7억 8,9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2억 3,694만 원, 잔금 5억 5,286만 원(공사 완료 및 준공 후 지급)], 공사기간 2010. 7. 20.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31.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와 원고의 유치권 신고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채권자인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수원농협’이라 한다

)의 신청에 의하여 2011. 11. 26.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1. 11. 30.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11075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는 2014. 9. 11.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608,1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차4795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1. 26. 위 명령이 내려져 2014. 12. 19.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각 건물은 2016. 6. 15.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F(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합쳐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어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6. 15. 접수 제52469호로 피고 등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