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아래 관련사건(특허심판원 2015당4127호)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6. 9. 2.자 특허 청구범위 정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그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정정 전 특허 청구범위를, 정정된 사항과 함께 살펴본다.
1) 발명의 명칭 : 운점 저항성 접착제 및 라미네이트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1. 2. 14. / 2012. 6. 27. / 제1162463호 3) 특허권자 : 원고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이하 ‘원고 쓰리엠’이라고 한다
) 4) 발명자 : A, B 5) 전용실시권자 / 설정일 : 원고 한국쓰리엠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쓰리엠’이라 한다
) / 2015. 4. 29. 정정 전 제2항 정정은 2013. 11. 15. 청구되어, 관련 사건(특허심판원 2013당2362호)에서 정정 인정되고, 확정된 것이다. 정정 후 제2항 알킬 아크릴레이트와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 100부를 기준으로, 알킬 기 내에 1 내지 14개의 탄소를 갖는 알킬 아크릴레이트 65 내지 85 중량부(구성요소 2-1); 및 OH 당량이 400 미만인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 15 내지 30 중량부를 포함하는 전구체로부터 유도되고(구성요소 2-2), 상기 알킬 아크릴레이트는 아이소보르닐 (매트)아크릴레이트(이하 ‘iBOA'라 한다
)를 포함하며(구성요소 2-3), 접착제 조성물은 수증기 투과율이 적어도 400g/㎡/일이며(구성요소 2-4), 투명한 두 개의 기재 사이에 위치되어 라미네이트로 제조된 경우, 상기 라미네이트를 70℃/90% 상대 습도의 환경에서 72시간 방치시킨 후에 실온으로 냉각시킨 경우, 라미네이트가 5% 미만의 탁도 값을 갖는(구성요소 2-5), 운점 저항성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착제 조성물(구성요소 2-6 . 알킬 기 내에 1 내지 14개의 탄소를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