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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637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번지는 주소를 공란으로 한 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3, 4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번지는 C리에 주소를 둔 B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선대인 D의 제적등본(장남 E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경기도 포천군 F’이다.

포천군 G리는 1912년 영평군 H리였는데, 1914년 I리 전역과 J동 일부, K리 일부를 병합하고 L면에 편입되었고 2003. 10. 19. 포천시 G리가 되었다. 라.

경기도 포천시 L면장은 L면에서 관리하는 제적부에는 경기도 포천군 G리를 본적으로 하는 D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D은 1933. 4. 5. 사망하여 장남인 E이 호주상속하고, E이 1967. 11. 15. 사망하여 배우자 M, 자 N, O이 공동상속하고, N이 1995. 2. 2. 사망하여 배우자 P, 자 Q, R, S, T, A, U, V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선대인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취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고 그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선대인 D과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B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