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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노36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 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I에게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증인 I의 신빙성 없는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판시와 같이 I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된 장소, 경위, 발언 내용, 이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I은 L대 법학부에 재학 중이고, J은 같은 대학 공간시스템학부 교수로 그 친분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J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과 I, 또는 피해자와 I 사이에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I은 J 교수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I이 C, J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