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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9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7.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으로부터 도급받은 ‘C컨트리클럽 신축토목공사’ 중 G.T.B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G.T.B. 공사계약‘)'을 공사기간 2010. 6. 10.부터 2010. 10. 31.까지, 공사대금 8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0. 30. 이 사건 G.T.B.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1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G.T.B 공사대금은 원고가 ① 2010. 9. 7.에 1억 3,200만 원, ② 2010. 11. 1.에 3억 9,600만 원, ③ 2010. 11. 30.에 2억 8,600만 원, ④ 2011. 1. 14.에 1억 5,000만 원, ⑤ 2011. 1. 31.에 1억 950만 원, ⑥ 2011. 2. 28.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모두 변제되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와 B의 대표이사는 부자관계이고, 이 사건 G.T.B 공사에는 피고가 도급받은 부분과 원도급자인 B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B이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 다. 항의 금액 중 65,307,000원은 이와 같이 B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G.T.B 공사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C컨트리클럽의 조경수 식재공사, 법면보호공사 등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을 수행하였고, 매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계산서발행일 거래처 공급가액(원) 부가세(원) 합계(원) 변제일 변제금(원 2010. 7. 31. 피고 15,950,000 1,595,000 17,545,000 2010. 8. 16. 17,545,000 2010. 8. 31. 피고 22,820,000 2,282,000 25,102,000 2010. 9. 15. 25,102,000 2010. 8. 31. 피고 69,000,000 6,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