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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45경 대전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 E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우리 집 알아, 뭔데 집에 가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졌다가 다시 주워 피해자 E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들고 있던 휴대폰을 얼굴에 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피의자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