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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6. 6. 9.경 원주시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동생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E은 수년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황이 최악이어서 법인 회생신청을 고려할 정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원 차용에 대하여 B가 연대보증을 하려면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채권상환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E이 F으로부터 같은 날 3억 원, 같은 달 30일경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차용할 때 아무런 채권 상환확보 방안 없이 B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9.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E에 대한 채권 잔액이 16.19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E은 특허권과 영업권을 전부 B에 양도한 상황이었으며, 위 날짜 이후 E과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한 사실도 없었고 가사 E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 잔액으로 상계 처리함이 상당함에도, 그 무렵 임의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공금 196,000,000원을 인출하여 외상대 지급 명목으로 E에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E에 합계 653,030,617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공금 653,030,617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