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57』
1. 피고인은 2012. 12. 6.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F, G에게 “내가 포스코아이씨티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E에서 VCB PANEL 4면을 제작하여 포스코아이씨티에 납품해 달라. 포스코아이씨티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바로 6,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8억 원, 거래처 미결제금 약 4억 원, 사채 약 1억 2,000만 원 등의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포스코아이씨티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2. 12. 30.경 포스코아이씨티에 VCB PANEL 4면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제작ㆍ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42』
2. 피고인은 2012. 2. 7.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내 저전압 패널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급물량 중 3차 공급분 패널 28면에 대하여는 E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3차 공급분 패널 28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8억 원, 자재대금 및 개인적 차용금 채무 2억 원 등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패널 28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하도급 제작업체인 E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이어서, 피해자가 위 3차 공급분 패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