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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노41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나,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영업형태(특히,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점), ③ 빌딩의 지하 1층(약 110평) 전체를 성매매 업소로 임차하는 등 영업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단속에 대비하여 CCTV, 출입문 시정장치 등을 갖추고 영업한 점, ⑤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남자손님들을 유인한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