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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11 2018가단1072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중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참조), 종중의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종중원이 누구인지, 그 종중원들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