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29 2016노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 및 벌금 30,000...

이유

제 2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 재 각 수표의 지급 거절로 인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 인과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하 ‘ 제 2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을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다수 사건들을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들에 관한 검사 신청의 증인들만 신문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피고인 신청의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7년, 벌금 1억 원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 병합심리에 따른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