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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1030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2,689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7. 7. 12.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32,332,68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인 28,332,68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