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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650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원ㆍ피고는 장인ㆍ사위 관계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이후 피고는 2015. 10. 19.경 D조합에게 공동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과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자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C의 언니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내지 그 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등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2018. 12.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갈음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부담부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갈음하여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