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2762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174,766,174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이 2018. 8. 29. 기준으로 180,779,200원인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위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87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예금 및 카드채권 등에서 174,766,174원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권원 중 174,766,174원에 관한 강제집행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미 종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위 174,766,17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74,766,174원에 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