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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팀 직원으로 위 회사 및 계열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금 회계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5. 1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4,573,3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922,11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5. 2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4,486,000원을 불법 도박업체인 유한회사 비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318,98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6, 8, 10, 11, 12, 14, 17, 20, 2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18, 1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