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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이 쇠약한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