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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22871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3,5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C이 피고가 계주로 있는 계금 1억 원짜리 순번계의 계원으로서 2013. 6. 19. 계금 1억 원을 받을 차례임을 알고, 피고로부터 C이 받을 계금 1억 원 중 8,500만 원을 원고가 직접 받기로 하고 C의 계불입금 중 5,000만 원(2013. 4.분 3,000만 원, 2013. 5.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위 계금채권 1억 원 중 8,500만 원을 양수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내지 양수금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C은 피고가 조직한, ① 2012. 7. 19.부터 2014. 9. 19.까지 운영되는 계금 1억 원의 순번계(월 불입금 500만 원), ② 2012. 9. 23.부터 2014. 12. 23.까지 운영되는 계금 1억 원의 순번계(월 불입금 500만 원), ③ 2013. 1. 19.부터 2014. 10. 19.까지 운영되는 계금 2억 원의 낙찰계(월 불입금 700만 원), ④ 2013. 2. 19.부터 2015. 4. 19.까지 운영되는 계금 1억 원의 순번계(월 불입금 500만 원)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나. 원고는 C에게 3,500만 원의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C은 피고로부터 ④번계의 계금 1억 원을 2013. 6. 19. 수령하게 될 예정이라며 그 계금을 타게 되면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직접 C의 밀린 계불입금 2,900만 원(2013. 2.분 200만 원, 2013. 3.분 500만 원, 2013. 4.분 2,2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C과 피고로부터 '일금: 6,500만 원 정, 상기 금액은 번호계로 인하여 2013. 6. 19. C이 1억 원을 받는 데 계주인 피고가 지불하는 돈에서 C 입회하에 원고, D에게 6,5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3,000만 원)은 C에게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서명ㆍ날인함. 단, ① C이 2013. 5. 19. 피고에게 계돈 2,000만 원을 넣었을 시 계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