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44;공1991.7.15.(900),1752]
가. 공유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 속에 공유자 중의 1인과 사이의 매매만이 유효한 경우의 그 지분에 대한 일부 승소의 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대금변제공탁의 효력 유무(적극)
가. 공유자 중 1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매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유재산 중 당해 매도인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비록 매수인이 공유자들의 지분을 각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중의 1인과 사이의 매매만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일부 승소의 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 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7인
피고 9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외 2가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의 공유지분 1/2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각 증거관계를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금 77,000,000원이 아니라 금 70,000,000원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공유자 중 1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매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유재산 중 당해 매도인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할 매매대금은 전체 매매대금 중 당해 매도인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감축된 금액이므로, 망 소외 3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금 35,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비록 원고들이 망 소외 3과 망 소외 1의 지분을 각각 금 35,000,000원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망 소외 3 사이의 매매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원고들로서는 망 소외 3의 지분에 대한 일부승소의 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못볼 바가 아니므로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지분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망 소외 3에게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인 원고들로서는 매도인인 망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들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망 소외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 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5.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논지는 앞서 본 중도금의 변제공탁이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금 77,000,000원이 아닌 금 7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망 소외 3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 1에 대하여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하면서 원고 1로부터 수령하였던 계약금을 면천단위농협에 예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피고들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예치사실을 가지고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위 논지도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원고들과 위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