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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6. 14:0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사 내 광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12:4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E’ 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크아웃 주문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6,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5G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1장, 롯데카드 1장, 미래에셋 보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16:28경 경기 의정부시 G시장 내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분실된 B 명의의 국민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분실되거나 절취한 타인 명의의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카드로 결제를 하여 합계 1,263,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6. 1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 ‘J’에서, 마치 자신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롯데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